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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돈, 경제활동

체크카드 쓰면 연말정산 세금절약? 소득공제?


모든구매에 현금영수증 내지 체크카드를사용하자.(단, 월급게이들만 가능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는경우 구매금액의 30%에 해당하는금액을 소득공제 받을수 있어~

단, 한도는 3백만원이고, 총급여액의 20%의 범위에서 가능


또한 대중교통과 재래시장이용시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각각 백만원한도



2. 병원을 가서 카드로 결제해라(약국 포함)


의료비 소득공제(세액공제로 바뀜 이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수 있다.




3. 애새끼 키우면(유치원급) 유치원 노노하고 학원(유치원같은)에보내라


막그런거 있자나.. 유치원스러운 교육기관들..어린이집같은데..

여기 퀄도 비슷하고 여튼 여기도 카드결제하면 신카공제랑 교육비공제 둘다 가능하다..



4. 기부 많이 해라


기부금 공제가 큰편이다..


이 링크가서 보면 꼭 정답인지는 모르겠고 사실과 다를수도 있어서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그렇다 카더라
연말정산은 연말에 국세청 홈페이지 가면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가 있다 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