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봐라 도로교통법이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자동차 번호 무조건 외우고 증인이나 증거수집하고 바로 그자리에서
112신고 때려라.
과태료 20만원 이하 나온다.
세탁비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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