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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로 잃는 것들

짤게에 1심 판결이니 대법원 가야하고 아직 전교조 그대로다. 라고 씨부리는 병신같은 새끼들이 있는데, 상세히 알려준다.

먼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1심이고 지랄이고 관계없이, 즉시 지위를 상실하고, 각종 혜택이 다 사라진다.


이게 왜 이러냐면,

고용노동부가 작년에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지정한 것에 대해, 

전교조 스스로 이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작년말에 효력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이때, 집행정지 기한을 "본안 소의 판결 확정시"까지로 신청을 했다.


그런데, 당시 행정법원 재판부가 

"본안 소의 판결 확정시"가 아니라, 

"1심 판결 선고시"까지로 직권으로 기간을 조정해 일부인용 결정을 내려버렸다.

즉, 더 빡세게 해버린거지. (1심 재판부 부장판사 반정우)


* 씨발 커쇼 지금 노히트 노런 직전이네. 


당시 재판부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효력을 발생할 경우, 전교조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어 긴급히 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지만, 

어차피 3심까지 갈것이기 때문에, 집행정지(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지정한 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라는 전교조의 신청)를 

1심 판결(오늘 판결)까지로 했고, 

따라서, 오늘 판결에 따라, 집행정지는 취소되고, 법외노조로 결정나게 된거다.


만약, 전교조의 요구대로 "본안 확정시" 까지 였다면, 대법까지 가야하므로, 몇년이 될지 모른다.

어쩌면, 정부가 바뀌고 대법관도 교체되면, 또다시 유야 무야 됐겠지. 

1심 재판부가 진짜 나라를 구했다.


전교조는 앞으로,

1. 70~90억 정도의 전교조 사무실 비용 국가에 반납

2. 학교에서 학생 안가르치고, 전교조 사무실로 나와 노조 활동을 하던, 노조 전임자들 전부 학교로 복귀

3. 가입된 선생놈들에게 징수하던 노조비 일체 징수 금지

따라서, 그 활동자금과 활동 시간, 공간, 모든게 극히 제약을 받게 되므로,

최소한 학교라는 곳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기초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참고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준 재판부가 오늘 판결한 그 재판부다. 

정말 올바른 판사다. (사실 법대로 한것일 뿐이다.)


1. 전교조 3심까지 가야 노조 사무실 뺀다, 지원금 빠진다. 학교로 돌아간다. 라고 헛소리 하는 새끼들말 믿지마라.

2. 오늘 당장 돈 다 뱉어내야 하고, 내일부터 학교로 전부 복귀해야 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베 퍼옴

http://www.ilbe.com/3738784205

 

법원 "전교조는 법외노조, 법적 지위 박탈 정당하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6/19/2014061902312.html

 

 

<출범부터 '법외노조' 선고까지…전교조 소송일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6/19/0200000000AKR20140619112900004.HTML?input=1179m

 

"전교조는 법외노조"...법적 지위 박탈

http://www.ytn.co.kr/_ln/0103_201406191349056240